(나) 일단 발생한 권리를 멸각시키는 권리멸각규정에 기한 항변
이 항변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'권리멸각사실'이라 한다. 예를 들면 변제, 해제조건의 성취,
소멸시효의 완성, 경개(更改), 후발적 이행불능 등이 여기에 속한다. 이러한 사실은 보통 권리발생사실보다 후에 생기는 점에서 권리장애사실과
구별된다.
또 해제권, 해지권, 취소권, 상계권, 추인권 등 실체법상의 형성권의 행
사에 의하여 일단 발생한 법률효과를 배제하는 이른바 '권리배제규정'에 기한 항변도 널리
여기서의 권리멸각규정에 기한 항변에 포함된다. 이러한 항변의 행사방식은 ① 실체법상 형성권을 소송 외에서 행사한 다음 그 형성권의 발생요건사실과
그 형성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진술하는 경우, ② 소송절차 내에서 비로소 그 형성권을 행사하고 그 발생요건사실만을 진술하는 경우 등 두
가지가 있다. 실체법상의 권리(특히 형성권)를 소송상 행사함에 있어 그 권리행사의 성질에 관하여는 소송행위설, 사법행위설 그리고 병존설이
있는바, 실무는 대체로 병존설의 입장에 있다. 이에 따르면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
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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